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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재외국민부터 시작한다

로춘남 2020. 6. 2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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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재외국민부터 시작한다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 열어 비대면 의료 서비스 등 8건 선정 환자 요청땐 처방전 발급도 가능 우리 해외근로자들을 위한 '원격의료 서비스'가 첫 선을 보인다. 그동안 타향에서 언어도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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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 열어

비대면 의료 서비스 등 8건 선정

환자 요청땐 처방전 발급도 가능


박용만(오른쪽)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환담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자료=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우리 해외근로자들을 위한 '원격의료 서비스'가 첫 선을 보인다.

그동안 타향에서 언어도 언어지만 의료 수준이 낙후된 곳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 가장 불편을 겪어야 했던 것이 바로 병원을 찾는 일이었다.

이제 이 같은 불편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당장 코로나 19 팬데믹 속에 두려움에 떠는 우리 해외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는 25일 올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 등 총 8건의 서비스를 규제 특례 대상으로 선정했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는 인하대병원과 비대면 의료플랫폼 기업 라이프시맨틱스 두 곳이 서비스를 운용하게 된다. 재외국민이 전화나 화상통화로 국내에 있는 의사에게 의료 상담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환자 요청 시 의료진 판단에 따라 처방전도 발급할 수 있다. 처방전은 각국의 법례가 달라 활용 여부도 차이가 있다.

다만 환자의 처방전으로 가족이나 지인이 국내에서 약을 대리수령 한 뒤, 현지로 보내주거나 약의 성분을 확인해 해외 현지 약국에서 약을 주문하는 등 처방전 활용은 가능하다.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의사·환자간 진단, 처방 등 비대면 의료 행위는 금지된다.

이번 특례대상이 되면서 2년간의 임시허가가 부여됐다. 보건복지부는 추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도화에 착수할 예정이다.

같은 원격의료 서비스의 하나인 네오펙트의 '스마트 글러브'도 이번에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됐다. 스마트 글러브는 거동이 힘든 소아마비, 뇌졸중 환자가 병원을 가지 않고 집에서 재활훈련을 하도록 돕는 재활훈련 기기다. 미국 등 4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지만, 그동안 국내는 비대면 진료 금지로 시장 출시하지 못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해외에서 병원 접근이 배제되거나 언어 문제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애로를 겪는 국민들이 많다"며 "특히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중동 근로자들의 도움 요청이 줄을 잇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와 복지부 역시 '대한민국 국민은 끝까지 보호한다'는 취지로 샌드박스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빠른 사업 진행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밖에 자동차 소프트웨어 무선업데이트 공유미용실, AI 주류 판매기, 렌터카 활용한 펫 택시 서비스, 드론 활용한 도심 시설물 점검 서비스 등이 규제 특례대상에 선정됐다.

은진·김민주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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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해외근로자들을 위한 원격 의료서비스가 첫 선을 보이게 되었음.

-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25일 올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 등 총 8건의 서비스를 규제 특례 대상으로 선정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는 인하대병원과 비대면 의료 플랫폼 기업 라이프시맨틱스 두 곳이 서비스를 운용하게 된다.

 

해외파견 근로자들에게는 괜찮은 제도인거 같다. 해외에 있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외국에서 진료받는다는것이 꽤나 쉬운일이 아님 ㅠㅜ 

다만 걱정하는 부분은 얼굴이나 웨어러블 기계 수치만으로 모든걸 다 해결할 수는 없기에 조금씩 조금씩 보완하면서 기술이 발전되지 않을까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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